공소장의 첨부서류

나. 공소장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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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①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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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의 부본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254조 2항).

(2) 변호인, 보조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면 그 변호인선임서를, 보조인의 신고가 있었으면 그

보조인신고서를,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으면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규 118조 1항). 다만 이들 변호인 등이 공소제기

전에 사임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으면 첨부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3)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구인 또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 구금관서의 수용증명 등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규 118조 1항).

(4) 기타 서류의 첨부 금지

공소장에는 위 (1) 내지 (3)의 각 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규 118조 2항).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공소장에 예단을 생기게

하는 서류나 물건의 첨부를 금지하는 것에서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기재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가 있다는 취지와 같은 기재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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